우정사업본부가 5자리 우편번호를 도입하고 1년간의 홍보유예기간이 7월 31일로 끝남으로써
이번 달(8월)부터는 6자리 우편번호를 쓰면 반송되거나, 반송지가 없는 경우 수취인이
추가요금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.
이에 따라 지난 1일부터는 6자리 우편번호를 쓴 우편물에 '규격 외 우편요금'이 적용됩니다.
예를 들어 25g 이하 규격 우편물을 보낼 때 300원이 들지만, 규격 외 우편물로 분류되면
90원이 추가돼 390원을 내야 합니다. (300원 -> 390원)
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전화로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
02) 807 - 71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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